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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금으로 인한 분쟁이 많은데요. 전세보증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한 의사표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사 전달을 했다는 법적 증거가 되며,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가능하니, 세심한 관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인천민사소송변호사 통해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