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저작권 침해 관련 공소시효는 형법상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공유한 저작권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에,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면, 침해사실을 안 날을 시점으로 공소시효 기간 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영상이나 그림 등 본인이 만들거나 창조한 부분이 아니라면 저작권자를 미리 확인하시고 사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형사 소송 관련해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결 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며,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 참고 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