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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침해 공소시효 기준

조회수 73,570 | 2024-02-28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공소시효 적용기준은 공유등의 침해를 한 저작물을 삭제한 날 부터잖아요? 그럼 만약에 카톡에 어떤걸 공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카톡에서는 공유한 이미지를 삭제할때 본인만 삭제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삭제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화면에는 여전히 이미지가 남아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학교에서 저작권 침해 교육을 듣고 궁금해져 물어봅니다! 전문가의 답변 바랍니다!
A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저작권 침해 관련 공소시효는 형법상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공유한 저작권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에,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면, 침해사실을 안 날을 시점으로 공소시효 기간 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영상이나 그림 등 본인이 만들거나 창조한 부분이 아니라면 저작권자를 미리 확인하시고 사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형사 소송 관련해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결 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며,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 참고 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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