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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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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률사무소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80,359 | 2024-05-02

돈을 올해 초까지 돌려준다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제 가게를 갖고 싶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안풀려서 돈을 빌리게 됐고 올해 초부터 좀 잘되어 상반기에는 갚겠다 기다려달라 했지만 상대는 허용해주지 않고 있네요 아마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을거라고 하나봐요 대여금이라고 하나요 민사쪽에서 유명한 강남법률사무소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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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률사무소의 대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법률사무소 입니다.

돈을 변제할 의지가 있음에도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법조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했다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간이 지났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과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하며,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대방이 언제 위의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 및 변제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주장을 갖추고 합의를 구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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