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그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라면 영리,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크기도 상관 없이 법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고 법원에 출석할 경우도 있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인파산의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하며 최근 5년 간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기부등본, 회사 경영진 이력서 등을 준비해야하니, 힘드시겠지만 친절하고 정확하게 서류 검토 및 작성, 파산신청 등 여러부분에서 도움 가능한 법인파산변호사 찾으신다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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