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경우, 돈을 주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신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니,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인 줄 몰랐다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여 감정적인 주장만 무작정 이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오기 힘듭니다. 금융범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금융변호사 도움을 통해 객관적 자료 수집과 감경사유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