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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범죄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99,344 | 2023-06-28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형님이 카드깡을 부탁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금융업법?이라는 법도 잇나요? 아무튼 그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엄청난 금융범죄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막 엄청 협박식으로 얘기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카드 결제 좀 해주고 현금을 준 것인데 이렇게 큰 범죄인줄 몰랏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개과천선하고 잘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A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경우, 돈을 주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신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니,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인 줄 몰랐다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여 감정적인 주장만 무작정 이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오기 힘듭니다. 금융범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금융변호사 도움을 통해 객관적 자료 수집과 감경사유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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