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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답해주세요.

조회수 71,662 | 2024-04-30

제가 3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게가 잘되고 있는데 상가주인이 가게를 내놓아야할거 같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괜찮다는데 건물주는 그냥 대책없이 계속 나가라고 하네요. 이대로 그냥 나가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은 3년이었지만 계약 갱신을 원한다고 계속 말해왔고 처음에는 승낙을 했는데 원래 계약종료일 몇 달 전에 갑작스럽게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법에 맞는 행동인가요?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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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여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비싼 강남 지역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환산보증금 범위는 9억 원 이하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이 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기타 비용이 인상될 수도 있기에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를 찾기 위해서는 빠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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