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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침해고소 하려고합니다(디자인소송)

조회수 57,551 | 2024-01-02

디자인침해 당해서 저작권침해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대학 나온 동기가 최근에 동창회에서 얘기를 나누다 제가 보여준 제 회사 디자인을 본인회사에 신제품에 적용시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너무 화나서 그냥 대화도 하기 싫고 바로 소송으로 법적 대응하려고합니다.
A
질문자님의 사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침해고소 및 분쟁을 하기에 앞서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원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을 입증해야 하며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며, 개인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민형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법 전문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진술, 손해배상액의 측정 등 여러 방면에서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를 통해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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