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빚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최우선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를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성했던 차용증이나, 통장 거래내역,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메신저 등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다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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