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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행정처분 피하고 싶어요.

조회수 18,277 | 2024-03-26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한 아이가 정말로 말을 안듣는 아이인데또 한 친구를 때릴려고 하길래 그 아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말했는지 다음 날 자기 아이 때렸냐면서cctv 좀 보자면서 난리를 피웠는데 어린이집행정처분만큼은 피하고 싶네요.
A
아동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린이집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보호해야할 아이를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위는 당연히 아동학대행위에 해당되며 아이의 정신겅강에 해를 입히는 정서적 학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꽤나 무거운 범죄이기에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르게 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해 억울함을 호소하셔야합니다. 더불어 학대혐의로 고소 혹은 신고를 받아 사건화가 되었다면 처벌 뿐 아니라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저와 함께 해결해나가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학무모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억울하게 신고 혹은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많으니 잘못한 점이 없거나 과장되어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저와 이 상황을 바로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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