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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조세전문변호사 있는지 궁금

조회수 20,928 | 2024-02-13

저는 대학생이고요등록금벌려고 브랜드 신발을 외국에서 직수입하고여기서 팔게 됐는데관세 좀 줄이려고 구매목적을 실 착용으로 해서 샀는데많이 사다보니까 걸린것 같아요국세청에서 제가 세금탈루했다고 조사할꺼래요 안그래도 돈없는것도 우울한데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될까요?지금이라도 세금 다 내면 괜찮을지 궁금해요 대구조세전문변호사 아시면 알려주세요
A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신 신발의 가격과 매매행위로 인한 이득액, 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의 5배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정식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개인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탈루 혐의로 제재를 받는 사안인 만큼 대구조세변호사 도움으로 미납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판매수익과 무관하게 물품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몰수하고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되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진행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한 저의 도움을 받아 엄중한 처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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