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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반환소송 전에 미수금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조회수 71,985 | 2023-07-28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을 한번에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준다고 했지만 이자는 무슨 제 원금도 갚지 않고 있어요. 이거 빨리 받아서 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반환소송 시에 미수금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A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친구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법적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직접 금전을 빌려주었기에, 일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안에 대여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전에 기간 안에 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상대방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을 강하게 할 시 채무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본인의 상황과 변수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세밀한 밀착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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