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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법 분쟁 문의합니다.

조회수 74,657 | 2024-04-02

상표명은 말할 수 없지만 요식업 가맹점을 운영 중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원가마진율이 40퍼가 넘는다는 표와 예상수익 자료를 제공 받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주는데 이건 원래 안됩니까? 다른 가맹점주들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보려고요. 프랜차이즈법 분쟁 문의합니다.
A
실제와 다른 마진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다른 정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공 받았던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가능한데요. 가맹본부는 제공한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영업시간 중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 산출에 관한 자료나 근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가마진율과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실제와 다르게 과장되어 제공된 때에는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부당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에게 프랜차이즈법 관해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본부는 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책임의 범위는 인테리어를 비롯한 가맹점의 개설비용과 운영 중 발생한 영업손실손해도 포함되니 그에 맞는 자료를 모두 모아 프랜차이즈분쟁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개설비용은 받더라도 운영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영업 중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받아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은 전국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언제나 상담 준비하고 있으니 어려움 있으시면 아래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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