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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회수 26,679 | 2023-06-08

지난 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조정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허나 병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 불성립 상태로 종료가 되어 이 후 민사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자님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도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 사실을 주장해야 적합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물어야하여 개인이 혼자서 진행을 하기에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그 과정과 행위 전반, 결과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실 때, 여러가지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을 변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으니, 의료분쟁 관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프로필 속 전화번호를 통해 간단한 상담부터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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