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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 질문

조회수 41,865 | 2024-01-10

폐업을 요청하니까 세금을 안낸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실질 사업자가 누군지 알면 그 사람한테 떠넘길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A한테 매달 50만원정도를 꾸준히 받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줘서 받은 돈이죠) 그리고 장사의 필요한 기계를 매년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인증서로 인증까지 해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매년 재계약에 필요한 인증을 직접 해주고 돈도 꾸준하게 받았기때문에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없다라는 결론이 나올수도 있나요??
A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명의대여를 해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더욱 큰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홀로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밝히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줬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업자명의대여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조세포탈범, 체납범, 질서범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명의대여로 인한 이득까지 존재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빠르게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의대여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에 잘못된 대처를 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 복잡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조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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