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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로 가해자(상간녀)가 200만원 벌금을 선고...

조회수 77,449 | 2024-02-22

주거침입죄로 가해자(상간녀)가 2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안에는 아빠, 엄마, 아이2가 있었고 아침 7시에 쳐들어와 불륜관계를 떠들어댔고 아이들이 다듣는데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욕지거리도.. 민사소송시 가해자로부터 얼마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셔서 벌금형 처분을 이미 피의자가 받은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하는 주거지에 침입한 가해자에 대해 정신적 트라우마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원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려는 경우,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해 병원을 다니게 되었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의 불안정한 증세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법원에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의뢰인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결나고 있기에, 서면상으로 확답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 받으신다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법률 대리인과의 직접 상담 우선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소송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실 수는 없으며, 상대방 측에서도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에 반드시 소송 준비 전, 필요한 서류 준비, 증거자료 등 철저히 확보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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