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카톡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기간이 오래됐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연락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소송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질문자님의 증언을 확실히 하고 가압류 신청을 통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오랜기간이 걸리는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된다면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법은 그런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기에, 저와 함께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하여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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