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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조회수 44,444 | 2023-12-30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사면서 사정상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을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제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지금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부동산 팔아버린 사람이 제 오랜 친구인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크게 당하니 괘씸한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A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많이 곤란하고 슬프실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부동산 등기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 당시의 약정서와 지속적인 부동산 등기이전 요청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소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하는 것이 좋으니 부동산소송에 대해 승소를 받아낸 경험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알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저의 도움 원하신다면, 아래 프로필로 들어가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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