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481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고의적인 행위임이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징금 면제를 받게 되지만,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고의나 과실을 참작하지 않으며, 공모 유무,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 처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거 없는 감정적 대처보다 통영법무법인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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