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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중징계 및 성범죄형량 궁금합니다.

조회수 31,328 | 2024-03-22

인스타로 연락을 주고 받은 분이 있거든요?그분이랑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고 모텔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기한테 무슨짓을 한거냐며 소리지르면서 가더라고요. 디엠을 해도 씹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절 성폭행으로 고소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무원이라 이런 일을 당하면 안되는데 저 공무원중징계받을까요?그리고 성폭행 피의자 일때 성범죄형량도 궁금합니다...
A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직종이기에 일반인들과는 달리 청렴함이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만약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도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높은 성범죄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 높은 공무원중징계를 내려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을 때 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특정 성범죄가 아닌 성범죄라면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처분이 내려졌으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증거 수집, 집행정지 신청, 소청 심사로 이의 제기 , 행정심판 및 소송을 신청하여 억울한 부분을 주장해주셔야하는데요. 더불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요소를 찾아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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