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서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다르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기범이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 사기범을 잡는다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내용증명 및 가처분 신청, 증거수집 등 절차를 진행 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기범에게는 한 번의 사기행위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액수의 돈을 한 번에 잃게 되는 일이라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니, 부동산 법률은 물론 민형사상 조력을 동시에 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