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당 소송은 홀로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늦기 전 지금이라도 빠르게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서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