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331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정소송변호사 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매출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의 타격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며 임대료와 유지비는 계속 지출이 되기에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은 질문자님처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인데 이런 사안은 책임을 사업주가 져야 해 다른 사안보다 억울함이 크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는데 처음 적발되었다면 2개월, 2회차엔 3개월, 3회차 이상은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게되니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정해진 기한 동안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단 점 명심하시고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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