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업한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된다면 새로 개원한 병원에 처분이 이어지냐는 내용을 질문해주셨는데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는 문구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개업했던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병원이 폐업하였다면 다른 곳에서 개원한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행위가 일어난 '그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해당 요양기관이 아닌 타 요양기관에서는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결이지만, 전문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판례와 질문자님의 상황이 다를 경우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영업정지 손해는 매우 큰 타격이니 여러 행정, 민사소송을 담당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 하단의 프로필을 통해 빠른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