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784 | 2024-0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동생분께서 전세사기를 당하신 상황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세 이중계약 사기는 보통 중개인이 관련된 상황이 많으며, 상황에 따라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상 절차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끼리 합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그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재산을 몰래 처리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중개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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