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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건 잘 봐주시는분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21,784 | 2024-05-01

동생이 지난 달에 독립한다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기였어요 이중계약이 된 모양인데 부동산 중개인은 모른다고 하고 동생은 분명 중개인도 사기라는 거 알고 짜고 친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신고 하려고 경찰서 갔는데 경찰에서는 이거 민사라면서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변호사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건 잘 봐주시는분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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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동생분께서 전세사기를 당하신 상황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세 이중계약 사기는 보통 중개인이 관련된 상황이 많으며, 상황에 따라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상 절차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끼리 합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그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재산을 몰래 처리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중개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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