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 관련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길 권유드리는데 이는 대부분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도 하며, 법적효력을 가지진 않는다 해도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명확한 입증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생각보다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 반환 성공 경험이 있는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확실한 대응, 확실한 반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