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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중에

조회수 19,874 | 2024-03-07

제가 작년에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햇는데 이제서야 재판으로 넘어갔거든요가해자가 한번도 사과 연락온적도 없고 해서 국선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알아서 성추행배상명령신청 하거나 성추행민사소송 하라고 하더라고요둘중에 뭐가 좋은건가요??
A
성추행배상명령신청 경우엔 별도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다루어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성추행민사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펼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좋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신체적 부분까지 산정하여 청구해야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따로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홀로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잘못하여 놓치는 부분도 많아 저와 같은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성추행 범죄로 인한 추가피해를 막고 입으신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해드리기 위해 경호센터를 통한 의뢰인 보호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작은 증거까지 놓치지 않으니, 하단의 프로필을 통해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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