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841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로 몸을 다쳤는데 합의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예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합의금은 보통 법원 기준이 아닌 보험약관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송과 합의 중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선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과 대인, 대물 보상의 손해 측정이 중요합니다.
소송의 절차와 비용 때문에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이 지나치게 비협조적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 추가 합의 또는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면 기각될 수 있으니, 상황을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모아 합의를 진행하거나 교통사고피해보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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