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479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보험전문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기 동조 혐의까지 받아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억 원 이상의 가액을 취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기 동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속히 무고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행위에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엔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연한 사고로 청구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보험사기 상습범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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