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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전주산재전문변호사 도움 받고싶어요.

조회수 45,573 | 2024-02-28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다치고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저희쪽에서 보상금을 지불해야하는 법이 있나요??다친것도 혼자 쌩쑈하다가 일부러 다친거 같아서 안주고싶습니다. 전주산재전문변호사 도움 받고 싶으니 답변 바랍니다.
A
산재 대상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체류자 산재 보상금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가 자해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엔 사고가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가 겪은 사고가 본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다친 부분을 과장해 과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땐 적절한 법적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랜 기간 송사를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얘기한다면,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기업이 홀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고로 기업의 산재방어는 '전주산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땐 저와 같이 부장검사 출신의 다수의 산재 방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와 일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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