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대상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체류자 산재 보상금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가 자해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엔 사고가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가 겪은 사고가 본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다친 부분을 과장해 과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땐 적절한 법적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랜 기간 송사를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얘기한다면,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기업이 홀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고로 기업의 산재방어는 '전주산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땐 저와 같이 부장검사 출신의 다수의 산재 방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와 일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