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460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금반환소송 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계약금반환을 위해선 공사 진행이 멈춘 사유와 계약서의 조항, 관련 법률을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 사안의 계약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및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나 이행기 도과사실,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반환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해 조속히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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