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215 | 2012-10-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조세소송 진행을 하실 경우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다면 불복 절차를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이의신청부터 하고 그럼에도 소용이 없다면 심판 및 심사 청구를 이어나가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세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과세전 적부 심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복청구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의 결과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일반 소송과 다르게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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