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나의 소유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침범이 된 경우 토지인도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누군가가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어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30년 이상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를 해왔기에,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으로 대응해 올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 취득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소유권을 뺏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준비 전 반드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본 사안을 검토받아 체계적인 대응방안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도를 활용해 제 3자에게 매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동산을 활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발견된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과정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법률 소송시스템으로 의뢰인이 처한 어떤 상황이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 저와 함께 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번호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