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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범처벌법

조회수 41,564 | 2024-02-14

재판전 입니다. 정신못차리고 몇건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했는데또 세무서에 적발이 되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나요?ㅠㅠ
A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발행한 법인과 교부를 받은 법인까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서시게 되었음에도 재적발이 되셨다면 빠르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감형요소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원래 받을 형량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와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변호사 찾으신다면, 전국적으로 법률데이터를 모아 의뢰인에게 항상 진심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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