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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보상청구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5,178 | 2024-02-22

교통사고가 최근에 났는데 처음에는 골절만 된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 척추쪽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1년 간은 병원에 다니면서 요양해야 한다는 판정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한 태도 나오는데 보험금 제외하고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보상청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A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다치신 것도 억울하실텐데,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황당하고 분하실 것 같은데요.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청구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척주쪽 신경이 많이 손상되셨다면, 추후 하반신에 대한 부분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기록서나 소견서 등 증거를 마련해 손해배상 제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해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 1년 이상의 장기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병원측에 명백히 밝히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나?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며,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 변론 계획과 증명자료를 마련해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 변호사가 없다면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병원 치료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실수입,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위자료 등 원하시는 결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의 피해, 두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피해의 규모에 상관없이 의뢰인이 처한 위기적 상황에 대한 집중적 분석과 공략을 통해, 상대측에서 반박할 수 없는 대응책을 마련해 변론을 이어가는 민사변호사인 저의 도움 받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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