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고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할 돈이 없다면,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부동산 가압류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추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돈이 없다면 반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위 제도를 이용해야하는데요.
그러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대화내역, 녹취록 및 내용증명 등을 지참하여 최대한 빨리 길고 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