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입주했으나, 예상치 못한 균열이나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인해 나타난 부분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여 사업주나 건축주에게 문의를 하여 보수공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하는 경우, 설계도면 파악부터 자재의 품질상태 등 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에 대한 책임과 법적 분쟁 관련해서 홀로 결정하고 소송을 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훨씬 더 긴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재판과정에서 건축업자측과 맞서기 위해서는 창원손해배상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전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나 변론 계획들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민사소송 관련해서 법적 도움 빠르게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선택하신 행동 후회없도록, 현 상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맞춤형 법률 솔루션 진행을 바탕으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창원건설전문변호사, 저의 도움 받으셔도 좋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