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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정부부동산변호사 계시면 법률상담 요청드립니다.

조회수 27,875 | 2023-12-30

이사 때문에 6개월 전쯤 나갈 거라고 집주인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주인도 알겠다 하고 3개월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별말 없다가 계약 완료될 때되니까 너무 늦게 말했다고 묵시적 계약? 뭐 이런 게 됐대요. 6개월, 3개월 전에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늦게 말씀드린 건가요? 찾아보니까 2개월 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 통해서 대응하고 싶은데 의정부부동산변호사 계시면 법률상담 요청드립니다.
A
↪ 현재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물론이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6개월 전, 3개월 전에 한 번씩 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계약 종료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을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질문자님은 묵시적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니, 세심한 관찰력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긍정적 결과 이끌어내는 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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