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문법조인의 도움으로 현금거래 내역, 메시지 등의 투자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대여금이라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이며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가압류 신청 등을 먼저 진행하고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투자명목으로 건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업무처리와 확실하고 세심한 검토로 의뢰인에게 작은 피해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고양변호사 통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