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79 | 2024-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 입니다.
원치않는 수술로 인해 현재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신 상황, 너무나도 황당하시며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책임회피이기에,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부위 외에, 다른 부분도 권유받아서 수술을 진행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의료과실 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진료기록서, 수술기록지 등 과실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전문의로서 의료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이며 동시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한계있는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의료과실로 피해를 당했다는 신빙성있는 주장과 논리적 입증을 통해 치료비, 수술비, 위자료 등 직접적 손해를 입은 비용을 산정해 상대측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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