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적 중 고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고인이 살아생전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법적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가족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상속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권한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상속비율은 같은 직계비속 상 자녀에 속할 경우 1:1의 비율로 나눠가지지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청구소송까지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관련 분쟁은 얼마나 발빠르고 올바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와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빠른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처리 해결능력이 탁월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맞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