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935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면 타인에게 토지가 이전되지 않도록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측에서 소유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소유물이전등기소송으로 땅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명의로 인한 소유권 주장만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철거로 토지를 원상복구 시키고 점유로 인해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 반환 청구를, 토지 손상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토지인도소송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번거로울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가 아닐 시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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