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 확정이 되었다면, 현재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적법하게 퇴거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임차인으로 인해 명도소송 생각해보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건축 허가가 떨어졌고, 지급이 되어야 하는 보증금도 돌려준다고 했다면 임차인은 무단으로 점거할 권리가 없어지기에 소송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로 제기하는 소송이여서 명도소송 진행 후 판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걸리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생각해주셔야 하며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주장을 근거있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명도소송변호사 중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다수의 재판을 진행해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 시간과 비용을 쏟는 일인만큼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별화된 시각과 전문성있는 법률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내고 있으며, 실제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전체 승소 판결을 받아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저 이하늘에게 1:1 상담 직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문의주시면 훨씬 빠른 예약 상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