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사들 중엔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영화사들이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영화를 불법공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을 위반한 것이 맞아 혐의를 부인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다행히 저작권법은 합의가 된다면 더 이상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를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초범은 8시간 강의를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지만 문제는 전과로 남을 수 있단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이땐 혼자서 합의를 시도한다면 지금처럼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일 앞으로 질문자님에게 이 상황과 관련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땐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 온다면 상단 프로필 속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