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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87,187 | 2024-02-28

컴퓨터도 지금 잠금걸어놔서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무단퇴사손해배상 꼭 해서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무단퇴사손해배상 관련해서 경험있으신 분 있나요?
A
직원이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단퇴사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잠금장치를 걸어두고 퇴사를 했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어 계약이 파기되었거나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한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이 잠금을 걸어두었는지, 잠겨진 컴퓨터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정확히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를 믿어주시고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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