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란 기업회생제도의 하나인데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관리인이 채무자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법정관리절차 진행을 고려 중이시라면 법인의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보전처분 여부를 1주 이내로 결정하며, 법인의 존석/청산 여부를 판단한 후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임의 파산으로 청산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 관계를 조사하여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회생/파산 절차를 고려하게 되니 기업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도움으로 대표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만약 회생파산 절차 및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