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들고 유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의 경우, 만 14세 이상에 해당되기에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공범이거나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범죄에 직접 주도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학폭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 인지하시고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직접 영상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편집이나, 합성, 복제 등을 한 행동만으로도 불법 행위지만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가중될 수 있으니, 빠른 법률적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