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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민사소송 하는 방법이요

조회수 71,598 | 2024-03-26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라고요 저랑 사수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며 사수가 저보고 회사그만두고 딴데 알아보라고 말을 꺼냈고저는 안된다고 갈데없다고 버티다가 언성이 높아졌고어디서 하극상이냐며사수가 제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찼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줘서 경찰이 왔고저는 병원으로 가서 상해 진단 받고 가해자인 사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마음입니다 폭행민사소송은 인터넷으로 하는게 낫나요 아님 변호사 껴야 하나요?
A
손해배상 청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하는 일은 증거수집입니다. 치료 진단서와 폭행 사실이 담긴 CCTV, 피해 사진 등이 있으면 좋으며, 법률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펼쳐야 할 진술에 대한 조언 등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폭행민사소송 진행을 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객관적인 비용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외하고 실질적 손해까지 청구를 바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민형사에 대한 법리적 지식을 갖고 어떤 사건이든 세심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지치지 않게 한 번에 사건을 진행하는 저와 함께 힘든 소송이라는 길을 걸어가 적합한 보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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