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를 고려 중이신 것에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회생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하니,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인회생절차 조력을 받고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기업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재산관계서류, 주거래은행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개시 결정 전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절차 같은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심사/개시 결정/계획안 제출/심리, 결의 관계인 집회/인가/수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산과는 다르게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기에,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만약 서류 검토부터 절차 진행까지 모두 조력하는 저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