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고인분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인천한정승인변호사 조력을 신속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고인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를 진행하고 추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인천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 관련 제도들은 신청 후 이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개인이 거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해드리는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