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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민사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조회수 12,427 | 2024-03-06

전세보증금 못받을 것 같아요 티비에만 나오던 일이 제 이야기가 될 줄 몰랐어요ㅜ 보증금은 현재 1억 8천만원입니다... 계약 만료는 이미 6개월 전에 되었고 계약 안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한번도 소송 같은거 해본적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ㅜ 도와주세요 ㅜ
A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와 경기침체, 폭락하는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지급되어야 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셔서 답답한 마음 크실 것 같은데요. 계약만료가 이미 되었고,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임대인에게 사전 해지 통보를 했다면, 임대차계약법상 합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되었고, 보증금을 해당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사전 통보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부동산민사소송 전 보내면 향후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재판을 여러번 경험한 적이 있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지만, 올바른 길을 안내하며 법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기나긴 법적 분쟁 누구와 함께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바라보고 차별화된 변록 실력을 보유한 저, 이하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적 판단으로 빠른 해결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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